[서경씨의 #샤넬보다_재테크]절세상품의 甲 IRP에 가입해보았습니다
[서울경제] “고객님 다음달부터 개인형퇴직연금(Individaul Retirement Pension·IRP) 가입 대상이 확대돼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오랜만에 은행을 찾은 서경씨. 상담 창구에 앉아 양옆으로 비치된 안내 책자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은행원이 말을 건다. IRP? 뭔지 모르겠지만 어려워 보인다. 폭풍질문을 시작하는 서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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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객님.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따로 모으는 퇴직연금을 만든거죠. 매달 돈을 계좌에 넣고 장기 투자 한 뒤 55세 이후 퇴직금처럼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 그럼 이게 금리가 높나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3월의 월급 아시죠? 연말정산 때 연봉 5,500만원이 넘는 고객님의 경우 최대 92만4,000원, 넘지 않는 고객님의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5만원이라니... 눈이 번쩍 뜨인다. 연봉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절세 혜택을 주는 거란다. 정부님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그 동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별도 연금을 받아왔던 이들은 IRP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다음달 26일부터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비교적 높은 직역연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IRP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있고 직장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이 상품을 이제야 알게 됐을까... 아쉽기도한 서경씨다. “가입할게요!” 그 자리에서 가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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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은행원 언니 뭐지... IRP가입 많이 안시켜본 것 같다. 다음 차례로 넘어갈 때 마다 어딘가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계신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IRP 가입하러 오시는 분이 그 동안 많이 없었어요. 제가 이 지점에 2년 있었는데 그 기간을 통틀어 저희 지점에 IRP가입하러 오신 분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라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다. 가입 필수 절세 상품이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상품 구조가 어려워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가입 완료까지 꼬박 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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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의 경우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그 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 때 받은 세액 공제율(13.2% 또는 16.5%)과 비교하면 손해를 보거나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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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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