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계획대로 2019년부터

전슬기 기자 2017. 6. 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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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 정부는 2019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분리 과세(세율 14%)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측에서는 꾸준히 이 시기를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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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내년 시행 검토계획대로 2년 유예 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가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래 정부는 2019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분리 과세(세율 14%)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측에서는 꾸준히 이 시기를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당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방안 그대로 2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난해 이미 2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래 정부는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과세를 오는 2019년까지 2년 유예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건강보험료 부과 폭탄 우려, 주택임대차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으로 유예가 결정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세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캠프 측에서 당장 내년으로 시행 시기를 변경해댜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를 계획대로 2년 유예 쪽으로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임대 소득자들이 겪는 혼란은 줄어들게 됐다. 특히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건보료 폭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유예가 결정됐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오는 2019년 부터 과세를 실시하기 위한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완비하고, 과세에 따른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편안을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해당 방안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2년 연장을 결정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계획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공제를 하는 구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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