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부정입학 공모' 불인정..檢 신병처리 방향 기로

조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7. 6. 24. 13:35 수정 2017. 6.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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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씨(61)의 이화여대 및 청담고 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수혜자'인 딸 정유라씨(21)의 '부정입학'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정씨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놓고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후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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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될 경우 역풍 부담
외국환거래법위반 추가하려면 덴마크 동의 필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 (뉴스1 DB) 2017.6.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의 이화여대 및 청담고 비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수혜자'인 딸 정유라씨(21)의 '부정입학'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검찰이 정씨의 신병 처리 방향 등을 놓고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후 국정농단 추가 수사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상황에서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부정입학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3차 구속영장 청구 카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될 경우 역풍도 무시할 수 없고 부정입학 과정에서 정씨의 공모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아 불구속 기소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대 입학 후 수업 출석이나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학점특혜를 받고(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으로 봉사활동과 출석을 인정받아 학적관리업무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씨가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모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째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 외에 이른바 '말 세탁'에 관여한 혐의,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 등을 통한 도주 우려까지 강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를 기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검찰은 정씨 신병 처리 방향과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20일 정씨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씨 및 관계자에 대한 보강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3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에 대해 말이 많은데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범죄인인도법 등에 따라 정씨를 인도할 때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기재된 정씨의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 신병을 덴마크로부터 인도받았다. 이 체포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한 사람을 상대로 3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원의 1, 2차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발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정농단 전체 사건 중 정씨를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던 이경재 변호사는 23일 "특검과 검찰의 수사 성과가 많은데 정씨를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견제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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