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단속·6·19 대책에..기세 꺾인 강남·부산·세종 집값

황의영 입력 2017. 6. 23. 01:00 수정 2017. 6. 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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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상승률 0.31%→0.03%
개포주공4·잠실5단지 호가 하락
과천 아파트값 보합 전환
"8월 가계부채대책 등 변수로
서울 등 집값 상승세 둔화 전망"
국토교통부·국세청·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6·19 대책 발표 여파로 서울 강남권과 세종, 부산 등의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 등 40곳)으로 지정한 곳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2% 상승해 그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특히 시장 과열의 진앙으로 지목됐던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상승률(0.31%→0.03%)이 둔화했다. 지난주 0.37% 오른 강동구 아파트값은 보합(0%)으로 전환했고 강남구(0.23%→0.03%), 송파구(0.32%→0.03%)도 상승세가 꺾였다. 반면 강북권 집값 오름폭(0.14%→0.16%)은 다소 커졌다.

강여정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정부의 불법거래 현장점검,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세종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국세청과 합동으로 99개 조, 231명 규모의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 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앞세운 불법 중개 행위, 다운계약(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행위), 위장 전입 등이다.

이후 19일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금지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종전보다 10%포인트씩 강화한 게 골자다.
자료:한국감정원
주택 실수요가 많은 강북권보다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42㎡ 호가(부르는 값)는 현재 10억원으로 한 주 새 2000만~3000만원 떨어졌다. 지난주 15억3000만원 선이던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도 14억9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온다.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둬 거래는커녕 매수 문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 내 중개업소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지난 13일 이후 '잠정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 과천·광명 등과 부산, 세종 집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집값 평균 상승률(0.04%)이 전주와 동일한 가운데, 과천이 보합으로 전환했다. 전주엔 0.09% 상승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편입된 광명은 지난주 0.19%에서 0.15%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세종(0.78%→0.33%)과 부산(0.1%→0.07%)도 오름폭이 줄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규제 여파 외에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 서울과 부산 등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지역은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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