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비 인하 초점..'월2만원 보편적 요금제' 추진
기초연금노인·저소득층 1만1천원↓
선택약정 할인 20%→25% 높이고
월 2만원 '보편적 요금제' 법제화
버스·학교 등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사업자 유리한 체계 바꾸는데 초점
실천땐 연 최대 4조6천억 절감 기대
시민단체 "기본료 폐지 밀려 아쉽다"
국정기획위 "포기 아닌 중장기 과제"
[한겨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은 당장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를 낮추고, 중·장기 과제로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에서는 후퇴한 모양새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193만명) 이동통신 요금을 월 1만1천원씩 감면하고,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을 받던 저소득층(136만명)의 요금도 월 1만1천원씩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329만명이 월 1만1천원씩 연간 최대 517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량 이용자들은 요금을 한푼도 안낼 수도 있다. 또 8월부터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월 요금이 4만원인 가입자는 요금할인액이 월 8천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중·장기 방안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 하여금 월 2만원(부가세 포함)에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쓰다 남으면 이월 가능)가 기본 제공되고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게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요금 차이가 3배지만 기본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조정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는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적은데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적 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2570만명에게 연간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3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보편적 요금제로 갈아타 월 1만1천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고, 보편적 요금제 출시로 다른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는 등 부수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연간 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편적 요금제의 월 정액요금과 기본 제공량 등은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 월 평균 요금 추이와 이용행태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의 시내·시외·좌석·고속버스 5만대와 지하철, 초·중·고등학교 1만1563곳, 관광지와 상업시설 같은 인구밀집 지역 등에 공공 와이파이(무선랜)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포기한 게 아니다. 국회·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분리공시제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계속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지렛대로 삼아 사업자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절감 대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연간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비 구성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까지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해온 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 및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뒤로 밀려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편적 요금제 의무화 조건으로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논란이 예상된다. 전례로 볼 때, 에스케이텔레콤이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이용자 몰래 다른 요금제의 요금을 올리는 편법을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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