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17. 6.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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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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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방법·절차상 기밀 포함 안돼..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서울행정법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됐다"며 "정보를 공개해도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박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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