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나이·장소 안가리는 '스몸비', 규제 vs 자유

박흥순 기자 2017. 6. 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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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생필품처럼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는 전세계인들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던 여성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가 하면 해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람이 해안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스몸비 관련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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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투데이

#. 경기도 안산에 사는 직장인 A씨(33·남)는 하루에도 수십번 시도때도 없이 ‘출몰’하는 스몸비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매일 아침저녁 지하철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스몸비들을 피해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나면 신경이 곤두서 오전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한다.

스마트폰이 생필품처럼 자리 잡으면서 관련 사고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는 전세계인들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길거리에서는 지금 이시간에도 스몸비들이 활개친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며 좀비같이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조선일보는 전체 인구 가운데 25.8%가 스몸비라고 보도했다. 단순 계산해보면 국내 스몸비는 약 1300만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10~20대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40대가 41%, 50대 이상이 17%다. 스몸비와 하루 한번 이상 부딪힌 경험이 있는 사람도 무려 36.1%에 달했다. 국민 3명 중 1명은 매일 한번 이상 스몸비와 충돌하는 셈이다.

/자료=유튜브 캡처

◆대낮에도 활동하는 좀비 ‘스몸비’

스몸비는 해외에서도 골칫거리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플레인필드 서머셋스트리트에서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던 도중 열려있던 지하통로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서 2m 아래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지하통로 문은 가스관 수리를 위해 열려있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던 여성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가 하면 해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람이 해안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스몸비 관련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발생률이 약 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몸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세계 각국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제화하고 중국은 인도를 일반보행용과 스몸비용으로 분리해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길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영국과 스웨덴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사고예방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울 시청·홍대·강남 일대, 경기도 수원역·미금역 주변에서는 스몸비 관련 경고 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스몸비, ‘규제 vs 자유’

스몸비 경고 표지판을 두고 시민들은 “시선을 비롯해 온갖 신경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돼 표지판을 볼 겨를이 없다”며 “단순히 표지판만 세우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한다. 한 시민은 “스몸비 주의 표지판을 봤지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며 “스몸비가 더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자유도 중요한만큼 공공장소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스몸비의 규제에 대해 시민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인다. 스몸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전문가들은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연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스몸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캠페인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될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시공학분야 한 전문가는 “공적공간의 사사화”라며 “공적공간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개인과 개인이 조우하는 공간이므로 에티켓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으로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훈시 규정이라도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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