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소송 최종 3심서 승소 "역사 독점할 수 없어" [공식입장 전문]

2017. 5. 29. 1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영화 '암살'이 표절 소송 최종 3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29일 오후 최종림 작가와의 표절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열린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케이퍼필름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다.

'암살' 측은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원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림 작가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래는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 입장 전문>

​​2017년 5월 26일 대법원은 영화 '암살'에 대해 원고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암살'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이어진 1, 2심 재판의 승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단 한 번도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원고 최종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 영화 '암살'간에 실질적 유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역사적 사실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까지 '암살'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들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22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진 = 영화 '암살' 포스터]-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