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안 받는다(상보)

박종오 2017. 5.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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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유예하는 등 세금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납세 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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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유예하는 등 세금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영세·중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제외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 기업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금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납세 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가 재창업·취업하면 세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조세 정의 실천 방안을 주로 논했다고 전했다. 권력 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의 기관 개선 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공정 세정을 확립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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