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떡볶이' 상표 쓰지마"..날벼락 맞은 가맹점주들

고윤상 2017. 5. 26. 18: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아딸 떡볶이'가 끓어오르고 있다.

'아딸'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들이 '간판 갈이'와 '새 계약 체결'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딸' 창업주 부부 이혼, 상표권 가진 아내 승소
점주 '새 계약·간판교체' 기로

[ 고윤상 기자 ]

국내 최대 떡볶이 프랜차이즈인 ‘아딸 떡볶이’가 끓어오르고 있다. ‘아딸’이라는 상표권을 두고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상표권 분쟁을 벌이면서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들이 ‘간판 갈이’와 ‘새 계약 체결’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 부인 이씨에게 있다’며 560여 개 점포의 가맹 본사인 오투스페이스측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자 지분 30%를 가진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의 줄임말인 ‘아딸’의 딸도 본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씨는 이혼소송 제기 이후 (주)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렸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아딸의 상표권 권리도 주장했다.

앞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씨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달 7일 상표권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1심도 이씨 손을 들어줬다.

전국 560여 개 가맹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든지,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이씨와 새 계약을 체결해야 될 사정이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아딸 가맹점을 관리하는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한 결정이라 가맹점주들이 즉각 간판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니다. 개별 가맹점주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남아있다.

승소한 이씨는 ‘가맹비 면제’ 등의 조건을 내세워 새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오투스페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아딸로 갈아타라는 제안이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재판에 항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아딸 신규창업 및 기존 매장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새 브랜드 ‘감탄떡볶이’를 만들어 대응 중이다. 간판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면서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있다.

한 가맹점주는 “상표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양측의 구체적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