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직무정지 중 특수활동비 35억 썼다.. "대체 어디에"

박상은 기자 2017. 5.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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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었던 기간에 청와대에서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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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었던 기간에 청와대에서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할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돼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70일 동안 35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였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하루에 5000만원씩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이라며 “꼭 써야 할 비용은 당연히 써야겠지만 이런 식의 잘못된 관행들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난 3월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일보 DB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같은날 오후 7시3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청와대를 떠난 날짜는 지난 3월 12일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7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161억원이었고, 5월 현재 127억원이 남아있다. 올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물렀던 70일간 35억을 지출한 것이다. 일수로 따지면 하루 평균 5000만원 가량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사실상 고위 공직자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올해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 127억원 중 53억원을 절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이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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