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캔맥주 마시며 차량도주 30대

심동준 2017. 5.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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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서 맥주를 마신 오모(3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마신 캔 맥주의 양을 뺀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동승했던 오씨의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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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면 술 마셔라' 인터넷 글 보고 흉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단속 현장에서 맥주를 마신 오모(3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맥주 500cc를 마신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따라잡히자 소지하고 있던 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보다시피 지금 술 마시고 있지 않느냐"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오씨는 술을 마시면서 항의하던 중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는 '음주단속에 걸리면 주변에서 술을 구해 마시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마신 캔 맥주의 양을 뺀 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동승했던 오씨의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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