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투표 마감시간이 '8시'인 이유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고 보충 규정이 있다.
통상 보궐선거는 평일에 이뤄지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투표 시간을 늘린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평일에 하는 보궐선거로 보면 맞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통해 ‘보궐 대선’을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정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8시)은 지난 대선 때(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길다.
일각에선 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있지만, 유권자들의 사업장이 여전히 쉬지 않는 곳이 많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시간을 늘리는 추가 결정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선 평일에 하는 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처리됐다고 보는 게 맞다.
아직 투표를 못한 유권자도 오후 8시까지 투표장에 발을 넣으면 투표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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