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연 3천만원 이상 추가소득 부자 직장인 13만명

입력 2017. 5. 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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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말고도 별도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각종 추가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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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보료 더 부담..2천만원 이상 추가소득자 26만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 말고도 별도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각종 추가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말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천561만명의 0.8%에 해당한다. 이들은 당장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3만원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추가소득을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추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수는 26만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에 대해서는 2022년 7월부터 건보료가 월평균 11만원가량 더 부과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직장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이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2016년 현재 해당 소득의 3.06%)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렇게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2월 현재 4만1천950명이나 내년 7월부터는 추가소득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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