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빵]사전투표일·선거날 다 일하는데..그래도 투표는 할 수 있다고?

홍재의 기자 2017. 4. 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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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해외여행 간다' '제주도로 여행 간다' 들떠 있는 지금, 1도 기쁘지 않은 나는 작디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ㅠ. 그래도 퐁당퐁당 휴일 있으니까 그건 전부 쉬는 것 아니냐고? 아냐.

"사장님 저 이번 선거일에 투표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나 쿨 하게도 "응, 다녀와"라고 하시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만약 울 회사 사장님이 투표하러 가는데 막는다고 하면 믿고 신고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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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왕 김꿀빵]영세사업장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투표권'은 막지 못한다(feat.선거날은_일하는날)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설명왕 김꿀빵]영세사업장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투표권'은 막지 못한다(feat.선거날은_일하는날)]

남들은 '해외여행 간다' '제주도로 여행 간다' 들떠 있는 지금, 1도 기쁘지 않은 나는 작디작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ㅠ. 그래도 퐁당퐁당 휴일 있으니까 그건 전부 쉬는 것 아니냐고? 아냐. 미안하지만 아냐...

직원이 3명뿐인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전부 출근하래. 평소랑 같이 일요일에만 쉬고, 나머지는 그냥 일 한다구ㅠ. 5월9일 대통령선거일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일 해.(#인생_원래_나인투식스_씐난다)

하하하하하. 일 해야지 뭐./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나보다 3년 더 일한 친한 선배한테 물어봤어.

나: "형, 지난번 대선 때 투표했어요?"
형: "일했지"

나: "저 이번에는 꼭 투표하고 싶은데..."

형: "아침 일찍 하고 오든지, 퇴근하고서 해"

나: "저 집이 멀어서 안 되는데요?"

형: "그럼 사전투표일에 하든지"

나: "저희 그 날도 일 하잖아요"

형: "아 어쩌라고, 너가 사장 하든가"

억울하면 너가 사장 하던가/사진=웹툰 '마음의 소리'


"사장님 전 투표하고 올게요"

사장님한테 가서 말했어. "사장님 저 이번 선거일에 투표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무나 쿨 하게도 "응, 다녀와"라고 하시는 거야.(#법대로_사는_사장님)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그럴 분이 아닌데.

응? 그럴리가 없는데?/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그날 저녁 만난 고등학교 동창(#내_친구_변호사_올~)한테 이걸 말했어.

"사장님이 의식이 있으신 것 같지 않니? 평소에는 짤없는 사람이 투표는 하고 오라더라?"

그랬더니 친구가 거들먹거리면서 한마디 하더군.

친구: "법에 있어"

나: "아 그래?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친구: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어쩌구 저쩌구…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어"

나: "암튼 된다는 거지?"

친구: "응 돼"

나: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쿨 했구나?"

"넌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안 될걸?"

집에 들어가서 동생한테 자랑했지. 동생은 이번 연휴에 시급이 세다고 매일매일 일을 한다더라구.

약오르지...? 히히히/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나: "야, 나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 변호사 친구가 그러는데 말야…이러쿵 저러쿵…암튼 사장님이 투표하고 천천히 나와도 된대"

동생: "나도 할 건데?"

나: "너 일한다며"

동생: "나도 투표한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일찍 들어가서 투표하래"

나: "올~ 너희 사장님 좋네?"

동생: "아냐, 법에 그렇게 나와있어"

나: "야, 나 같은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도 투표하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 같아, 응? 너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동생: "맞다니까, 형 친구한테 물어봐"

난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닐거야...아닐거야.../사진=영화 '초록물고기'


나: "야, 아르바이트생도 그 근로기준법 그 뭐, 그...그것 때문에 보내줘야 하는 거야?"

친구: "응 맞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보면 말이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블라블라..."(#한국공인노무사회_스페샬땡스)

나: "암튼 된다구? 그게 법이라고?"

친구: "어. 안 보내주면 벌금 1000만원 이하야."

나: "그럼 시급은? 어차피 투표하러 가면 시급 깎이니까 그래서 알바생들이 안가는 거지?"

친구: "아냐. 투표하러 간 시간만큼 시급도 줘야 돼. 유급으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한 법 때문에 '유급'으로 해야 된다고 대부분 해석하고 있어.

이거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잖아.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회사가 선거하는 날 안 쉬는 것도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아냐_우리_사장님_의외로_똑똑)

그래서 친구한테 따지듯 물어봤지. "야, 그러면 우리 회사 그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르바이트생도 투표할 시간을 준다는데 나 왜 그날 못 쉼?"

"투표할 시간은 보장 되지만 의무 휴일은 아니야"

하아. 차가운 친구의 한 마디. 와…갑자기 설움이 퍽발.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나: "나 진짜 우리 회사 작다고 서운한 거 없었는데, 이런 거 진짜 짱난다. 애들은 다 쉬는데. 왜 우리는 못 쉬어? 우리 회사 작아서 이러는 거지? 와 그 근로기준법인가 그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친구: "야야, 열폭하지마. 그거 아니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보장 받지 못하는 건 맞는데, 쉬고 안 쉬고는 근로자 숫자랑은 상관 없어."

나: "그럼 왜? 애들은 다 쉬는데 나는 왜 못 쉬는데?"

친구: "그건 니네 회사 취업규칙, 사규랑 관계있어."

나: "취업규칙? 그런게 있어?"

친구: "선거일에 쉬는 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이건 관공서에 해당하는 거지 일반 기업이랑은 관계가 없어. 대부분은 기업이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정공휴일)에 쉰다는 문구를 넣기 때문에 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는 것이라고"(#김경숙_노무사_인증)

나: "사규, 그걸 보라고?"

친구: "응. 너희 회사 사규에 관공서의 휴일을 휴일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면 너희도 쉴 수 있어"

다음날 가자마자 사장님 몰래 선배한테 부탁해서 사규를 꺼내 봤어. 응. 그런 거 없더라고. 우리 안 쉬는 거 맞더라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사진=영화 '취화선'


실성한 듯 웃고 있으니 선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해줬지. 그랬더니 선배가 "응? 내 친구는 사장이 투표하러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간다던데"라고 말하는 거야.

점수 딸 기회다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 금방 나오더라구. 1390(선거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대. 선거법 위반한 건 다 여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 그 회사 사장님은 벌금 1000만원 이하, 뙇!

그래도 몰라서 직접 전화해봤지. 괜히 잘못 신고했다가 선배 친구가 신고한걸 그 회사 사장님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ㅎㄷㄷ.

"저…신고하게 되면 익명성 보장은 되나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그 사장한테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 익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대. 그러니 만약 울 회사 사장님이 투표하러 가는데 막는다고 하면 믿고 신고해봐. 그래도 소듕한 투표권은 행사해야지 않겠어?

홍재의 기자 hja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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