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2017. 4.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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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직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7일 발송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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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실직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다.

국세청은 2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7일 발송했다. 대상자는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 상향된 금액이다.

근로 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수령 가능하다.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중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도 신청 가능하다. 미처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해도 된다. 다만 수령하는 장려금은 기존 산정금액의 90%로 줄어든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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