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버스서 내린 뒤 교통사고로 사망, 누구 책임?

김태윤 2017. 4. 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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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어린이가 학원 버스에서 내린 뒤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뒤, 아니면 길을 건너갈 때까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 혹은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줘야 할까요.

김태윤 기자가 학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학원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혼자서 길을 가로질러 건넙니다.

아이들은 도로를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8월, 6살 박 모 군도 학원 버스에서 내려 길 건너 집으로 가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박 군의 부모는 학원장과 학원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선 통학버스 기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담당 판사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책임은 학원생들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후까지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 점멸등을 켜지 않은 점, 학원에서 승·하차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은 점도 학원 측의 과실 근거로 봤습니다.

다만 박 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유치원과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는 교육활동이 끝난 후 학생을 통학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통학버스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근 법원 역시 사설학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원 측에 보호·감독 책임을 묻고 있어, 향후 비슷한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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