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가정불화" 아내 살해하려 한 공무원..말리던 딸에도 둔기(종합)

2017. 4.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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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0살 난 딸을 살해하려던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공무원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비명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딸(10)이 본인을 말리려고 하자 딸의 머리도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둔기에 맞은 뒤 집 밖으로 피신해 있던 A 씨 아내와 딸을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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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아내와 10살 난 딸을 살해하려던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공무원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김해 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내(37)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비명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딸(10)이 본인을 말리려고 하자 딸의 머리도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집에는 초등학생인 10대 장남도 있었지만 도망가라는 엄마의 말에 급히 집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둔기에 맞은 뒤 집 밖으로 피신해 있던 A 씨 아내와 딸을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했다.

아내와 딸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술 취한 상태이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빚이 많아 가정불화를 겪었다"는 취지의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오는 2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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