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검증] 홍준표 '성완종 사건' 유죄 땐 당선돼도 무효

전웅빈 문동성 김판 기자 2017. 4.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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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 후보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리더십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국민일보는 2일 헌법학자 10명에게 홍 후보 당선을 가정으로 재판 진행과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상실 여부 등의 법률적 절차를 설문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검찰의 ‘기소’로 한정할 것이냐, 재판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이냐 문제다.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은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옳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불소추 특권은 재임기간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도 “대통령이 됐다고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헌법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미 소추된 사건은 상관이 없다”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불소추 특권 취지는 사법부가 임기 중인 대통령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는 재판을 중단했다가 임기 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도 “원칙적으로 보면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재판 진행 가능성 의견이 많았지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학자별로 다양해 논란의 여지는 있는 셈이다.

실형 선고 시 대통령직 상실 여부

홍 후보가 대통령 당선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상황은 명료하다. 헌법학자 10명 모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났을 땐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김래영 단국대 교수는 “법원에서 유죄 확정으로 법봉을 두드리는 순간 당선무효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신평 경북대 교수도 “법원에서 선고 시기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오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유죄가 나면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니 당연히 당선무효”라고 했다. 이 경우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실상 탄핵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 곧바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재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100만원 미만의 재산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는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홍 후보 사건은 ‘재임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탄핵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최근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홍 후보에 대해 “대선 출마 자격조차 없는 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당선 때까지 무죄였다면 이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대선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성완종 사건 유·무죄 판결의 핵심은 진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1억원을 홍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흔들린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돈을 전달했던 시기와 동선 등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윤 부사장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홍 후보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윤 부사장의 진술과 검찰의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 부사장까지 무죄가 났다.

전웅빈 문동성 김판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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