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치소서 반전 노릴 듯..법률조언·옥바라지 누가?

우상욱 기자 2017. 3. 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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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이제 재판이라는 더 큰 산이 놓여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계속 구치소를 찾아가서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입니다.

구속되긴 했지만 아직은 형사재판을 통해 반전을 노릴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 재판 대비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일반적 규모보다 더 큰 면회실과 조사실도 제공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조력에 나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손범규변호사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기존 변호인단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와 일부 변호인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감생활에 대한 조력, 옥바라지에는 변호인과 함께 측근이나 가족들이 나설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했던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됩니다.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떠나기 직전 4년 만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던 동생 박지만 EG 회장 부부도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은 일반접견만 가능한 만큼 하루에 한 번 10분 씩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매일 박 전 대통령을 찾았던 정송주 미용실 원장 자매는 더 이상 머리 손질을 도울 수 없습니다.

특별접견을 하더라도 미용기구의 반입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사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기 등 생활 집기의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woos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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