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보다 말 많이 하며 "난 몰랐다" 잡아떼기 항변

최현준 입력 2017. 3. 30. 17:36 수정 2017. 3.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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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21시간 동안 조사했던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 칭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로 유죄 인정 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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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 전대통령 마라톤 공방
검찰, 피의자로 부르며
13개 혐의 조목조목 설명
"공범과 형평성 등 고려해 구속을"
박, 뇌물·비밀누설 등 일일이 부인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주장

[한겨레]

아무말 없이 법정 직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과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21시간 동안 조사했던 한웅재 부장검사와 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 칭하며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문의 쟁점은 삼성 뇌물 혐의였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혐의 중 가장 무거운 혐의로 유죄 인정 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피의자는 삼성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약 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로,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국민연금공단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이메일 등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보다 더 발언을 많이 하며, 직접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등 어떤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또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소위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형평성’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구속 판단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뇌물을 건넨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돼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춰, 범죄 혐의가 이미 소명돼 구속된 공범들에 비하면 피의자의 책임과 비난 가능성은 더욱 중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 주장 자체를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삼성 뇌물혐의는 물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재단 강제모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쪽은 특히 재단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단이 설립되지 않아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는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의자의 태도, 사안의 중대성,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쪽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현재 삼성동 자택에 사실상 연금된 상태여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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