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보다재테크] 버는 것 만큼 중요한 돈 간수법..신분증 도용 통한 금융피해 막는 법은
계좌개설·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 막을 수 있어
은행·금감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 제출하면
실시간 신용조회 사실 알려주고 금융거래 때 본인확인 강화
[서울경제] 오늘은 웬일로 풀이 죽은 서경씨. 어울리지 않게 안색도 안 좋고 잘하던 혼잣말도 없다. 서경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내용은 이렇다. 지난달 서경씨는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하고자 친구들과 젊음의 거리 이태원 경리단길을 찾았다. 멕시코 음식에 수제 맥주를 곁들이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검색한 맛집을 찾았다. 맥주를 시켰더니 간만에 레스토랑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고 한다. 동안이라는 생각에 기분 좋게 지갑을 뒤지던 서경씨는 흠칫 놀란다. ‘아, 내 주민등록증···’ 그렇다. 지갑에 있던 신분증이 온데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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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부터 한 달 뒤인 어젯밤의 일이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든 서경씨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금액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이제야 전화기를 꺼내들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건 서경씨는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서경씨는 여전히 끙끙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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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 한다” 서경씨는 소제목을 소리 내 읽는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24 포털 또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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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하면 2차 피해를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또한,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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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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