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과 최순실,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은 낮아

신수지 기자 2017. 3. 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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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
최순실 재판, 이미 상당부분 진행
박 前대통령은 대선뒤 재판 예상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게 된다. 담당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사건만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재판은 몇 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5월 중순쯤 시작될 전망이다.

재판 장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최순실(61)씨,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 사람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점치고 있다.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최씨처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영장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소장도 일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부분까지 포함해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형량이 높은 뇌물수수를 주(主) 혐의로 두고 직권남용을 예비 혐의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앞서 (작년 10~11월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특수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에서 뇌물 혐의 수사를 했던 김영철 검사는 "특수본은 시간이 부족해 수사를 중단한 것이지 뇌물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특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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