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은 '우병우 친위대' .. 검찰 수사관 등 15~20명

임장혁.정진우 입력 2017. 3. 28. 02:07 수정 2017. 3.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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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업무 협의할 게 있으니 오시지요"
불러서 가면 고성·폭언 쏟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책임자인 현모(50·국장급) 감사관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에 두 차례 불려 갔다. 그는 “특감반장에게서 ‘업무 협의를 할 게 있으니 오시지요’라고 전화가 걸려 와 가 보면 어김없이 수사관들로부터 ‘감찰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게 분명하다. 불어라’라는 식의 고성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하 직원들이 당한 만큼의 협박은 아니었지만 징계하겠다며 문답을 강요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김종덕 장관이나 정관주 차관에게 ‘특감반장에게 말이 안 통하니 민정비서관에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청구서 내용과 문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감반은 우 전 수석이 윤장석(47·연수원 25기) 민정비서관이나 김종현(42·연수원 33기) 반장에게 지시하면 이모 과장 등 검찰 파견 수사관들이 중심이 된 특감반원들이 행동에 나서는 식으로 운영됐다. 마지막에 윤 비서관이 문체부 1차관에게 ‘타깃’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이를 보고받은 김종덕 당시 장관이 사인해 일이 마무리되는 구조였다.

특감반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반장을 맡았고, 검찰 파견 수사관 5~6명과 경찰·국세청 등에서 온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20명으로 구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특감반원 상당수는 우 전 수석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상 ‘우병우 친위대’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검찰로 복귀한 김 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자리를 떠나 특감반에 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비서관은 "(표적 감찰 의혹은) 영장에 기재된 내용일 뿐이며, 법원에서도 사실 관계 등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특감반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주도로 처음 만들어졌다. 초대 특감반장은 윤대진(53·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다. 2000년 경찰 중심의 ‘사직동팀’이 해체된 뒤 ‘별관팀’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남아 있던 대통령 측근 및 고위 공직자 비위 감찰조직을 양성화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감찰의 축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동했다. 이 조직은 민간인도 사찰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 고검장급 인사는 “권력 실세 중심으로 감찰팀을 꾸리고 비선조직처럼 운영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검찰과 청와대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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