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소환 엿새만에 영장 강수..4월 중순 기소 방침(종합2보)

입력 2017. 3. 27. 16:31 수정 2017. 3.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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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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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피해 신병 처리 '속전속결'..정치적 영향 최소화 포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차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3.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대면조사 내용과 수사 기록·법리 검토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이날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2 photo@yna.co.kr

일각에서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20여일간 신병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산 전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여론과 구속영장 청구시 미칠 파장 등 정무적 요소를 일부 참작해 고심했다고 한다.

법리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일찌감치 판단이 섰다는 관측이 많았다.

물증·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핵심 공범들과 뇌물공여자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구속 수사 여론이 60∼7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검찰로선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하거나 시점을 늦출 명분 또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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