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역설] "1kg짜리 드론 추락하면 2톤 충격"

황준호 2017. 3. 27.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게 1㎏ 정도의 드론이 지상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2t의 충격을 받는다."

박석종 (사)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2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드론 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조종자격 취득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했다.

동시에 국토부는 드론 기체에 대한 비행승인ㆍ기체검사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석종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협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무게 1㎏ 정도의 드론이 지상 150m 높이에서 떨어지면 2t의 충격을 받는다."

박석종 (사)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2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드론 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조종자격 취득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크기의 드론이 고장나거나 신호장애가 발생해 사람과 부딪치기라도 한다면 인명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드론의 무게가 12㎏ 이상인 경우에만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했다. 드론 이용층을 넓히겠다는 차원에서다. 동시에 국토부는 드론 기체에 대한 비행승인ㆍ기체검사도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변경했다. 승인 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이런 규제 변화에 대해 박 회장은 산업 육성에만 관심을 둔 채 안전 불감증을 키운 꼴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조종자 증명 취득을) 25㎏에서 2㎏으로 낮추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드론을 띄우기 위해 등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비행 금지ㆍ제한ㆍ관제 구역 비행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했지만 일반 개인이 드론을 띄우기 위해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겉으로는 조종자격을 완화해 누구나 드론 운행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약을 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드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제품 인증을 위해 350만~2000만원이 든다"며 "인증에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산 드론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마존이나 UPS와 같은 드론 택배 배송이 이뤄지기는 힘든 구조"라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많기 때문인데 공간정보 등의 기술을 고도로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규모를 쉽게 추산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려면 관련 통계자료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DJI사가 우리나라 드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DJI사의 제품을 국내 딜러가 아닌 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수요는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