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정조준

조백건 기자 2017. 3. 25. 03: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등 3곳.. 비위관련 자료 임의제출 방식 받아
靑, 작년 11월 이어 이번에도 보안 이유로 경내 진입 거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우병우(50·사진)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과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압수 수색은 검찰이 청와대 경내(境內)로 직접 들어가 수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가 내주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실시됐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서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경내 압수 수색은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청와대 경내 압수 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허 조치로 청와대가 내주는 극히 일부분 자료만 받아오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이번 압수 수색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압수 수색한 장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공무원 인사 개입(직권남용),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과 관련된 곳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당시 김종덕(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을 압박한 혐의 등 8가지 범죄 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인사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하세요"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외교부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8월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통화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 수색에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검사와 검찰·경찰 직원들도 소환조사했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최근 검찰로 복귀한 김모·주모 검사, 이모 검찰사무관, 김모 경감 등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특감반 책임자로 근무했던 이모 검사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海警)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그해 6월 5일 해경 서버를 압수 수색하러 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 수색을 막은 의혹을 샀다.

검찰은 또 K스포츠재단이 지난해 5월 말 롯데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가 6월 초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K스포츠재단이 70억원을 반환한 바로 다음 날인 6월 10일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추적 중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