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 미국 출국..검찰은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요청'

박광연 기자 2017. 3.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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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아들로 의무경찰 복무 당시 ‘운전보직 특혜 전출’ 의혹을 받는 우모씨(25)가 올해 초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의혹 등을 조사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무부에 우씨에 대한 입국시 통보요청과 입국 뒤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우씨는 학업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우씨는 미국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우 전 수석의 도움으로 의경 내 ‘꽃보직’인 운전병으로 전출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5년 2월 의경에 입대한 우씨는 같은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같은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보직 이동됐다.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에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 전 수석이 경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직 특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꾸려져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 등을 조사한 검찰의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같은해 10월 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했지만 우씨는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우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25일 만기 전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활동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3일 우 전 수석 수사 자료 등을 인계 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우병우 전담수사팀’으로 꾸려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주 법무부에 우씨의 입국시 통보요청과 입국 후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밝혀내지 못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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