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국정원 고발

입력 2017. 3. 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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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예술행동위)가 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예술행동위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병기·남재준·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3년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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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예술행동위)가 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예술행동위는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병기·남재준·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3년 '예술위의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점 지적'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그 근거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비망록)을 제시했다.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2014년 10월2일 자), '영화계 좌파성향 人的 네트워크 파악 必要(經濟)'(2015년 1월2일 자)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던 중 국정원이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 등 반정부 성향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증거로 제출했다.

예술행동위는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예로 들며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찰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간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지원배제 대상을 선정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체불명의 정보수집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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