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감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통화 소식 알려지자 민주당 "구속 수사해야"

김민상 2017. 3. 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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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우병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사실이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 16일 오후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7분가량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다. 우 전 수석은 또 8월 23일 김 총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20분가량 통화했다. 이날 우 전 수석과 이 전 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이후 같은 달 26일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10여 분간 통화했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이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우 전 수석 국정 농단 은폐 및 묵인 혐의를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5일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 이날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검찰은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은 통화사실은 ‘황제 소환’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수사는 불발에 그쳤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던 우 전 수석을 단죄할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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