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황교안도 탄핵 추진.. 사상 초유 사태 벌어지나

하윤해 정건희 이종선 기자 입력 2017. 2. 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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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27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사의 죄인"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소추 논의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엄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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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석 놓고 논란 가능성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규탄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이 27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사의 죄인” “청산 대상”이라고 비난하며 탄핵소추 논의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탄핵 의결 요건을 규정한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조건은 총리 탄핵보다 더 까다롭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의결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황 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요건에 따라야 하는지, 총리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설은 총리 요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총리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리 기준으로 보면 탄핵 의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의석을 합치면 재적 과반(151석) 이상인 166석이다.

그러나 특검 연장 거부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헌법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는 “특검 연장 거부가 정치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일정도 변수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 의결을 위해선 두 차례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의 남은 본회의는 3월 2일 단 한 차례뿐이다.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 한국당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엄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야권은 강경하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 추진과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또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탄핵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야권이 초강수를 둔 이유는 특검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촛불 민심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법 재추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대선 행보만 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탄핵까지 주장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 설명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챙기는 일에 잘못된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제 상황조차 선거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며 “정치권은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과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을 응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윤해 정건희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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