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의혹' 기소않고 통째로 검찰로 넘길듯

오제일 2017. 2.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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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기한 내 우 전 수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검찰의 경우 수사 대상과 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큼, 우 전 수석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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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등 사건기록 서울중앙지검 이첩 예정
파견 검사 잔류 않으면 공소유지 사실상 불가능

【의왕=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기한 내 우 전 수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로 넘어갈 경우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의 경우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라며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사실 기준으로 해서 불구속기소하는 것과 수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했을 경우 수사 대상 제한이 있고, 지금 기소할 경우 다른 개인 비리 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염려가 있다"며 "현재로써는 모든 상황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던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탈세 및 횡령 의혹, 의경 아들 꽃보직 특혜 의혹 등은 일부 조사를 벌였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검찰의 경우 수사 대상과 기한에 제한이 없는 만큼, 우 전 수석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의 경우 법무부 등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검찰로 이첩했을 경우 처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특검팀에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이첩받은 검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우 전 수석 사건을 비롯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건 기록을 수사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소 유지와 관련해 10명 안팎의 파견 검사를 잔류시키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을 검토해봐도 파견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견 검사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특검팀으로서는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삼성그룹 사건 재판에서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수십명 변호사와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파견 검사 잔류를 허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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