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으로 과로사" 성주군청 공무원 '순직' 인정

김상범 기자 2017. 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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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경북 성주군청 공무원 정 모씨(40)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24일 정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정씨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7일 자택인 성주군청 인근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청 농정과 소속이었던 정씨는 AI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던 그 해 11월부터 거점 소독시설에 투입되는 등 매일 14시간 이상 근무했다. 연말 서류작업까지 겹쳐 그 달에만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전날인 26일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현장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방역작업에 동원돼 오후 10시를 넘겨 귀가했다.

정씨는 당시 임용된 지 갓 1년을 넘긴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대동맥 박리(찢어짐)에 의한 심장압전(압박)’으로 나타났다. 평소 지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신규 공무원이었던 고인이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태 봄날 노무사는 “매년 동절기 AI와 구제역 등이 반복되면서 하위 공무원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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