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中 갤럭시노트7 발화 첫 소송 합의로 종결"

2017. 2.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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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이 발화사고가 난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취하된 사안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는 중국 법원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 없다며 법원 심리가 진행됐지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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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이 발화사고가 난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취하된 사안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 본사는 중국 법원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 없다며 법원 심리가 진행됐지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쌍방 간 약속에 따라 합의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상하이 진산 구 인민법원이 구매한 지 열흘 만에 발화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인 야오 모 씨에게 삼성전자가 합의금 만9천964위안, 우리 돈 332만9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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