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삼성, '발화사고' 갤럭시노트7 구매자에 배상해야"

김정기 기자 2017. 2. 2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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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구매한 지 열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 야오 모 씨에게 합의금 1만9천964위안 우리돈으로 약 332만9천 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천988위안, 99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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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발화사고를 일으킨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은 삼성전자가 구매한 지 열흘 만에 화재가 발생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 야오 모 씨에게 합의금 1만9천964위안 우리돈으로 약 332만9천 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천988위안, 99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오 씨는 작년 9월 7일 중국 본토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같은 달 18일 게임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에서 발화사고가 나서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삼성전자 후이저우 법인을 사기와 경제적 손실 초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입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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