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취소하고 증거조사도 않기로..대통령측 '반발'

입력 2017. 2. 20. 13:26 수정 2017. 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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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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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 재차 확인..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일단 '유보'

3월13일 이전 선고 의지 재차 확인…최종 변론기일 결정은 일단 '유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2017.2.2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유보했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22일 다시 부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아예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 절차에 대해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제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비판했다.

또 고영태 전 더블루K에 대한 증인 신청과 함께 고 씨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처럼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 기일은 22일 한 차례. 헌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4일 최종변론기일이 열릴 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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