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오마이뉴스 '명예훼손' 손배訴 사실상 패소

구교운 기자 2017. 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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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마이뉴스 기사 공익과 관련..위법성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43)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변씨가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 고상만씨(4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기재하면서 구체적 혐의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임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임금체불에 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고용노동청이 조사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기사 내용의 표현에 관해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기사 표현방법이나 어휘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보좌관이던 고씨는 오마이뉴스에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고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 직원 A씨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고씨는 남부지청이 변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진정을 낸 A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썼다.

같은날 또다른 인터넷 매체 GO발뉴스(고발뉴스) 역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다.

변씨가 남부지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올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변씨는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기사를 썼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씨와 오마이뉴스,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한 방송인 김미화씨(53) 등 6명을 상대로 같은 해 12월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기사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체불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기사의 중심 내용은 변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맞다"고 판단해 고씨 등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한 고발뉴스와 트위터에서 공유한 김씨 등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이에 반발했고 맨 처음 기사를 쓴 고씨와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변씨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없는데도 송치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썼다"며 "고씨 등은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고씨는 제보자의 말만 믿었을 뿐 남부지청이나 변씨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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