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탄핵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규정 마련" 입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관 대상인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한 뒤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록물의 열람에 대해 최장 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정의 대상과 범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뒀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보면 탄핵의 결정시 대통령 기록물의 통보·이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면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른바 '서별관 회의'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이 참석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hrseo@yna.co.kr
- ☞ "자율학습 오지 마라"…국정교과서 신청 문명고 학생에 문자
- ☞ '사투리의 대가' 배우 김지영씨 폐암으로 별세…향년 79세
- ☞ 부탄가스 날아간줄 알고 담배꽁초 투척…7m 옆 맨홀 '펑'
- ☞ 베를린 여우주연상 김민희 "홍상수 감독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 "내 친딸 왜 괴롭혀" 8세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