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병우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하라"

오원석 2017. 2.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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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중앙포토]
18일 오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민의당이 논평을 내고 "특검은 오늘 바로 피의자 우병우를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 되는 각종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징역 3년형 이상의 중형을 면치 못할 게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부대변인은 "특검은 '대한민국 검찰은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조롱을 자초한 '황제소환', '늑장소환' 논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특검이 우병우 봐주기 논란을 확실하게 불식시키는 길은 피의자 우 전 수석을 긴급체포해 구치소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부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상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번 국정농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양 부대변인은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부대변인은 "우병우 피의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다 '국민수배범'이 된 전력이 있다. 또 자신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을 깨끗이 청소한 것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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