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뒤에도 최 씨와 통화"

신지원 입력 2017. 2.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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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전화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특검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특검 정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전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의 차명 전화는 같은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실이라면, 지난달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식 휴대전화 외에 다른 휴대전화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한 주장은 허위진술이 되는 셈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이 차명 전화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백70여 차례, 최 씨가 독일에 머무는 도중에도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통화기록은 10월 26일로, 박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자, 최 씨가 극비리에 한국에 들어오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는 검찰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 관련장소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차명 전화 기기나 녹취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번호 사이에 주고 받은 통화 내역만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차명 전화를 확보하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증거인멸을 계획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있는데, 그동안 '삼성 특검'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기자] 특검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 '삼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문제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는데요.

특검법에 따르면 대기업 금품 제공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비자금 등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 3주 동안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적용된 뇌물과 횡령, 위증 혐의 외에도 '국외재산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2가지가 추가됐는데요.

특검은 이에 연루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다른 삼성 관계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일찍 할 수도 있다고요?

[기자] 현행법상 특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검은 현재 만료일인 28일에 앞서 아예 일찌감치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승인권이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은 기한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실상 수사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비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특검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늘리는 개정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특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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