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뉴스룸' 보도 심의.."JTBC에 자료 요청"

입력 2017. 2. 15. 18:13 수정 2017. 2.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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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심의 관련 방심위 위원들이 1시간 가량의 회의 끝에 '자료 요청'을 결정했다.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뉴스룸'을 심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심의하는 형태가 옳으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 전례가 있지 않았냐"며 심의에 상정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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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뉴스룸' 심의 관련 방심위 위원들이 1시간 가량의 회의 끝에 '자료 요청'을 결정했다.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15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의결 사항에는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부쳐졌다. 이는 박사모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가 민원을 제기하고, 방심위가 있는 방송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지속한 결과다.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첫 보도와 입수 경위 보도, 해명 보도 등 총 4건에 관해 심의 수준을 결정한 여섯 명의 위원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했다. 이날 다른 안건이었던 MBC '무한도전'의 경우 20여 분 안에 결론을 낸 반면, '뉴스룸'에 대해서는 1시간을 초과해 논의가 이어졌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위원(윤훈열·장낙인)은 회의실을 퇴장했다.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해 '뉴스룸'을 심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심의하는 형태가 옳으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우리가 심의하지 않는 전례가 있지 않았냐"며 심의에 상정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방심위는 각하하거나 의결 보류를 할 수 있는데, '뉴스룸'의 경우 방송심의규정 제14호(객관성)에 의거해 심의에 올랐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의결보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룸'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JTBC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는 있는 것"이라며 JTBC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후 2명의 의원이 퇴장한 뒤 남은 4명의 위원은 JTBC 입장을 들어보자며 의견진술이 아닌 자료 요청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의 경우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 대상의 단체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지만, 자료 요청은 의견 진술과 달리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협조를 요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수단은 아니다.

한편 이날 '뉴스룸' 관련 심의가 길어져 이후 예정되었던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특급', '채널A 종합뉴스',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 OCN '보이스' 등에 관한 심의는 보류됐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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