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 제2의 갤럭시노트7 사태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17. 1.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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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기술(IT) 기기에 널리 이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새 안전기준에는 일반 IT기기와 별도로 스마트폰용 배터리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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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강화, 정부,하반기부터 적용할 듯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강화, 정부,하반기부터 적용할 듯

정부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기술(IT) 기기에 널리 이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새 안전기준에는 일반 IT기기와 별도로 스마트폰용 배터리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 안전기준은 올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노트7 사태 이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역시 스마트폰 업계에 배터리 관련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발빠른 안전기준 강화가 한국 IT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담당자는 "2월 초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함게 2차전지 안전기준 개선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하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을 통해 갤럭시노트7 발화원인을 조사해 왔다. KTL은 자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 초안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학계 및 연구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 12명이 조사 결과 초안을 검토 중인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사방법이나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2월 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L의 조사 결과도 삼성전자 조사 결과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터리 자체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배터리 안전기준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개선책에는 스마트폰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기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행 배터리 안전기준은 고시 형태의 전기용품안전기준(휴대용 밀폐 2차전지 안전)에 규정돼 있다. 지난 2012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5년 7월 최종 개정됐다. 배터리 안전기준은 각국이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국제 평균 대비 기준이 높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유럽 31개국과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고시에는 △일반 안전 고려사항 △형식 시험 조건 △포장 등의 항목에 따라 각각의 기준으로 배터리를 시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충전 시 발생하는 전압의 상한이나, 안전을 위해 충전이 차단되는 조건 등이 나와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전체에 대한 배터리 기준만 있을 뿐 스마트폰 등 특정 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두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스마트폰용 배터리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새 안전기준은 정부 발표 이후 6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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