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소득만으로 보험료 부과, 아직은 불가능"

홍진수 기자 2017. 1.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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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과체계 개편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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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한국인 전체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인 5100만여명 중 의료급여 수급자 150만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돼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1년 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아무리 살펴봐도 어려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 현재 지역가입자는 최저 3590원을 내고 있는데 최저보험료가 1만7120원(3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닌가.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직장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1만7120원)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1단계(2018∼2020년)에서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총수입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1만3100원을 최저보험료로 적용하고, 개편 이후 현재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취약계층은 3단계 이전까지 증가분을 경감해 기존 체계에서 내던 만큼만 내도록 했다.”

- 앞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나.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 개편안은 1~2단계까지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가.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은퇴자 등 여건에 따라 소득원이 다양하다. 소득 자료나 과세 자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일단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뒤, 최종적으로는 등급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나.

“정부안으로 1단계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3단계 개편에 들어가면 연간 2조3000억원이 지금보다 더 들어간다. 정부는 현재 20조원가량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건강보험은 당해 지출을 당해 마련하는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누적된 ‘흑자액’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는 그 뒤 소득파악 개선·재정 누수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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