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빵]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쳤어요.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박광범 기자 2017. 1.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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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왕 김꿀빵]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설명왕 김꿀빵]]


#.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다친 A양의 썰(실화주의)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 근거/사진=인터넷 커뮤니티


때는 지난 16일. 가뜩이나 출근하기 싫은 헬요일(=월요일)이었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승강장에서 몇 분 간의 기다림 끝에 온 지하철은 이미 저 같은 '좀비'들로 가득 찬 상태. '오늘 하루도 쉽지 않겠구나' 싶었지만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었죠.

내가 콩나물인지 콩나물이 나인지 '콩아일체'를 경험하는 출퇴근 지하철/사진=뉴스1 제공


그렇게 시루에 담긴 콩나물 한 가닥이 되어 회사로 향하던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8시10분쯤이었죠. 제가 탄 양주행 1호선 열차가 구로역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급정거를 한거죠.

순간 제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하철이 가던 방향으로 쏠렸고(몸으로 배우는 #관성의_법칙;), 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수줍었지만 제 한 몸을 격정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몸무게도 감당이 안 되는 저를 향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덮쳐왔죠.(a.k.a 인간 도미노)

지난 2012년 중국에서 1001명이 모여 인간 도미노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넘어지면서 잘못 짚은 오른쪽 손목이 너무 아팠지만 회사에는 가야 했기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회사까지 꾸역꾸역 왔어요.

그런데 회사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열이 받는 거예요. 매일 같이 지옥 같은 출근길을 겪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치기까지 했으니…(헬조선 ㅂㄷㅂㄷ)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당연히 배상 받을 수 있지'라는 반응과 '그런 것까지 배상을 해준다고?'라는 '무쓸모'한 말만 하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지하철에서 다쳤을 때 배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더라고요.ㅠㅠ

그래서 말인데 이럴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진=뉴스1 제공

정답부터 알려줄게. 정답은'(일부)받을 수 있다'야. 오 의외지? 찝찝하게 (일부)가 붙는 이유는 끝까지 읽어보면 돼~

우선 민법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 중 사고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경우,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a.k.a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회사)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돼있어. 아주 칭찬해~(feat. 강호동)

지하철 사고시 배상 받을 수 있다./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그래서 이 지하철 회사들은 모두 보험을 들어놨대.'여객사상보험'이란 건데, 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줄로 요약해줄게.

[지하철에서 사고로 다쳤을 때 해야 할 행동]

1. 사고를 당한 역의 사고 담당자에게 가서 사고 내용을 접수한다
2. 지하철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린다
3. 보험사와 이야기 해 배상금을 받는다

어때? 쉽지?

'참 쉽죠?' 라고 말하며 어려운 그림을 쉽게 그려내는 밥 로스(Bob Ross)/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지금까지 알려준 대로 배상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해.

사고가 일어나 다친 게 '100퍼' 지하철 회사 잘못이라면야 배상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승객의 책임도 있는 사고라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지.

'싸늘'/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지난 2012년 당시 70세 할머니 B씨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 내리다 메고 있던 가방이 지하철 출입문에 끼었어. 그런데 열차가 그대로 출발해 버리는 바람에 B할머니는 열차에 끌려가다 안전펜스에 부딪혔고,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

당시 법원은 지하철 회사와 B할머니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배당. 아니아니 배상(금)이 어떻게 되는데?/사진=jtbc '아는형님' 캡쳐

법원은 그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어. 양쪽 모두 책임을 인정했지. CCTV로 승객들의 승하차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지하철 회사의 책임도 있고,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 뒤늦게야 무리하게 내린 B할머니의 잘못도 있다는 거지. 결국 할머니는 60%의 배상금만 받을 수 있었어.

즉, 승객이 다치게 된 책임이 지하철 회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진다는 말이야.

맨 위 사례에 나온 A양의 경우에도 급정거는 분명 지하철 회사의 과실이지만,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A양의 책임도 일부 있어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현직 변호사의 설명이야. 지하철 사고의 경우, 승객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100% 지하철 회사 과실'은 거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지.(#이러려고_지하철_탔나_자괴감_들고_괴로워)

이러려고 지하철 탔나/사진=뉴스1 제공

그렇다면 이쯤에서 배상금을 올려줄 최고의 '꿀팁' 하나를 알려주지. 기대해~

걸그룹 '걸스데이'의 노래 '기대해'/사진=Mnet '엠카운트 다운' 캡쳐

"지하철을 타고 가다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역무원을 찾아가 사고를 접수하세요"

한 지하철 회사에서 사고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의 말이야. 사고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철에서 다쳤다는 걸 보험사에 증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사고 이후 다른 곳에서 너가 다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지.(ㅂㅂㅂㄱ)

한 마디로 지하철에서 사고를 당해 다쳤으면, 최대한 빨리 역무원에게 달려가 사고 접수를 하는 게 100원이라도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어때? 그런데 배상금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안 다치는 거 아니겠어? 아프면 나만 손해잖아ㅠㅠ 그니까 지하철 탈 때는 손잡이 꼭 잡고, 항상 안전에 신경 쓰자 우리~

험난한 출근길, 내 몸은 내가 지키자ㅠ/사진=하상욱 단편 시집 '지옥철' 캡쳐

박광범 기자 s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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