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다문 金 "엘리베이터가 왜 안 와" 한마디

황인호 기자 2017. 1. 20.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한마디만 남겼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왜 위증을 했느냐’ 등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수의 차림으로 대기했다. 윤성호 기자

“엘리베이터가 왜 안 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한마디만 남겼다. 취재진 포토라인을 네 차례나 거치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특검팀 사무실 주차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지시 받았냐’ ‘여전히 최순실씨 모르냐’ ‘블랙리스트 본인이 만든 거 맞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에만 시선을 뒀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해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김 전 실장에 앞서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왜 위증을 했느냐’ 등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수사관들과 함께 각각 특검 호송 차량인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둘은 3분 차이로 법원에 도착했다. 조 장관이 법원에 들어서자 문체부 직원들이 취재진을 막아서 일대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먼저 이뤄졌고,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용복(55)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변호인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3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겼다. 아침에 입고 왔던 검은색 계열의 옷 대신 황색 수의로 갈아입은 뒤 2평 남짓 한 독방에서 구속 여부 결정을 늦은 밤까지 기다렸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