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靑 관저 보니 그냥 '사적 공간'..'거울방' 용도는?

박세용 기자 입력 2017. 1. 18. 20:55 수정 2017. 1.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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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관저 집무실에서 집무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문제의 관저 내부 구조는 철저히 비밀로 해왔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그날 관저 안에서 정상 업무를 본걸까.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 <사실은> 코너의 박세용 기자가 관저의 내부 구조를 취재했습니다.

박 기자,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인 집무실, 관저 집무실에서 집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저 내부를 잘 알고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취재해서 관저 내부의 평면도를 재구성해봤는데, 같이 보시죠.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집무를 했다고 하는 곳은 바로 서재입니다.

중요한 건, 주변에 뭐가 있느냐를 보면 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일단 대각선 방향엔 대통령 침실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 빌딩 관리인이 전등과 서랍을 고쳐줬다는 곳입니다.

바로 옆엔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식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대통령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 바로 옆에는 이른바 '거울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방에 거울을 붙여놨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 거실로 썼던 공간인데 박 대통령이 들어온 뒤 거울을 사방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앵커>

사방에 거울 있는 방에서 뭘 하는거죠?

<기자>

윤전추 행정관이 트레이너 출신이라 박 대통령의 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평소 대기하는 곳도 거울방과 가깝습니다.

보신 것처럼, 집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대통령 침실, 개인 식당, 거울 방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사적 공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저곳을 공식적인 집무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주장하는대로 공적인 집무공간이라고 하면, 장관이든 비서든 보고하려고 들어가 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게, 구중궁궐이라는 청와대에서도 서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단, 복도에 유리문이 설치돼있어서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일단 침실을 거치고 거울방을 지나서야만 갈 수 있습니다.

공식 집무실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영 이상합니다. 

여기에는 문고리 3인방이나 대통령의 사생활을 챙긴 윤전추 행정관 정도만 서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집무실, 서재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두개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관저 내 집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윤 행정관이 그날 오전 9시에 대통령이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면 보면 아시겠지만, 윤 행정관이 근무하는 곳에서 문을 열어놔도 서재가 잘 안보이는 구조입니다. 

거울방에 문이 달려있는데, 그 문이 닫혀있으면 대통령이 거울방에 있는지, 서재에 있는지, 아니면 역대 대통령이 침실로 썼던 공간에 있었던 건지 윤 행정관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윤 행정관이 대통령이 오전에 집무실에만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서재가 공식적인 집무 공간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 관저 전체에 공적인 집무공간이란 건 없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저에서도 대통령이 참모나 외부인들을 만날 때 쓸 수 있는 공식적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에 관저를 공개한 적 있는데, 관저 회의실과 대식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말에 문고리 3인방이랑 관저에서 회의했다고 알려진 곳도 이 회의실입니다.

공적인 이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울방이나 서재 쪽으로 가려면 복도에 있는 보안문 2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애초에 관저를 설계할 때부터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이 나눠져있던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사적인 공간에 있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식 업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관저 서재에 있는 컴퓨터로 업무 보고를 읽는 모습이 공개 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당일날 이렇게 서면보고를 받았으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거울방의 문 뒤에서 다른 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재에 있었다하더라도 언제 보고를 받았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기자>

아직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MBC)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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