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대통령-최순실에 '경영권 승계 도와달라'"

박하정 기자 2017. 1.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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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결국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두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명시해서 최대 강수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아무 대가도 없이 대통령 강압에 못 이겨 최순실 씨 측에게 43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입니다.

강요를 받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지원과 지지를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뇌물 공여자로 못 박았습니다.

특검은 또 "특정한 상장기업의 특정 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건, 공정한 시장경제의 근본을 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직전, 청와대 비서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자료에도 '합병 배경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정황을 특검은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걸 알았고, 이를 위한 청와대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고, 이후 삼성의 금품 지원이 있었으니 대가 관계가 확실하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런 특검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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