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카드수수료 붙었나요? '금융의 114'인 1332로 전화하세요"

임지선 기자 2017.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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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직장인 ㄱ모씨는 얼마전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달전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수수료가 붙었다는 점에서 화가 난 ㄱ씨는 어디에 항의할지 몰라 당황했다. ㄴ

직장인 ㄴ씨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ㄷ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ㄴ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했으나 ㄷ씨의 보험사에서는 ㄴ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30% 과실비율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으나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처리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 답답했다.


■금융의 114=1332번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생활을 하는 중에 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콜센터(1332번)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전반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32번은 ‘금융의 114’와도 같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고,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처리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도 처리한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한해만 2만2589건을 처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 및 가맹점수수료 부가, 현금결제시 할인 등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는 소송 제기전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제도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중인 경우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최종 수단으로 민사소송 제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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