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측 "곽현화, 사전 노출 동의..SNS글 본질 흐려"

김지혜 기자 2017. 1. 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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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곽현화와의 소송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공식 입장을 전했다.

리필름은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쳤으나 곽현화가 돌연 마음을 바꿔 이수성 감독에게 노출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리필름에 따르면 곽현화는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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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김지혜 기자] 영화감독 이수성 씨가 곽현화와의 소송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공식 입장을 전했다.

11일 오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사 리필름은 "이번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배우가 영화 출연 시 사전 계약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의 영화 개봉 시 배우와 제작사 간의 분쟁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작사 측은 이수성 감독과 곽현화가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출연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서에는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부연했다.

리필름은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쳤으나 곽현화가 돌연 마음을 바꿔 이수성 감독에게 노출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개봉판은 곽현화의 노출신이 삭제된 채 개봉했다. 하지만 IPTV 등을 통해 공개한 '무삭제 노출판'에서는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삽입됐다.

리필름에 따르면 곽현화는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곽현화는 지난 11일 판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자신의 SNS에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스태프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리필름은 "본 사건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본인의 SNS를 통해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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