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로 남았던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선고

2017. 1. 1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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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세 였던 여고생을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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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고생 살해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며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며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고생이라는 점,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점을 참작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세 였던 여고생을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양의 몸에서 정액과 생리혈이 따로 묻어나왔다”며 “이는 성관계 직후에 사망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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